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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노사 모두 "말도 안돼"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09 15:30
수정 2015.07.09 15:31

노동계 "기대를 배신했다" 경영계 "지급능력 밖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시급이 5580원인 것을 고려하면 450원(8.1%) 오른 것이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전체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 투표 참여와, 참여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주장해왔다. 최소 인상률이 두자리 수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7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 촉진안의 최대값인 6120원에도 노동계 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바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는데 이를 배신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 과정을 밟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에 부담이 되며 특히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성과금과 각종 수당 등이 함께 인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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