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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불법어업 처벌수준 강화…최대 10억원 이하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7.06 14:33
수정 2015.07.06 14:36

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본격 시행…불법어업 감소 기대

불법어업에 대한 강화된 처벌수준이 7일부터 발효된다.

불법어업 등을 하는 원양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돼, 원양어업의 겸업허가 내용이 구체화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이 명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수산 규범을 반영해 개정한 ‘원양산업발전법’(1월 6일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어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와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해져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원양어업의 겸업허가 내용 구체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명시 △실효적인 정지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 △전재 사전 허가 미 이행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 보고절차 마련 △컨테이너 전용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 규제 완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미작동 시 조치 절차 구체화 △양륙량, 어획량, 전재량 보고 정비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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