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적용 첫 사례 나와... "경징계 말고 해임"
입력 2015.07.01 14:48
수정 2015.07.01 14:50
관련 업체에게 50만원과 접대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박원순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나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처벌된다.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영향을 미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 구청의 B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에게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이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A 구청이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B 국장에게 파면보다 더 높은 중징계 해임처분을 내려 26일 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시행 후 6개월간 '박원순 법'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가 7분의 1 수준(35건→5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