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위해 '첫 보험 가입'
입력 2015.06.29 16:30
수정 2015.06.29 16:31
긴급출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민,형사 책임 안물어...
서울시는 29일 소방대원 교통 사고시 책임을 묻지 않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한 데는 소방대원들의 신속대응을 독려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129건이다. 문제는 사고가 날 경우 책임과 사고비용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허용되나 사고 시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