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입력 2015.06.29 10:16
수정 2015.06.29 10:17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