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자기집 불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5.06.28 14:41
수정 2015.06.28 14:4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연립주택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딸과 함께 살던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다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