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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몰려온다' 풍수해보험을 아시나요?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6.22 14:20
수정 2015.06.22 14:21

큰 태풍 직후 가입자 증가…미리 보험 가입해야 보장 가능

정부 최대 86%까지 보험금 보조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자(국가안전처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A 씨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피해금액만 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A 씨는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피해액의 90%(9000만원)를 보상받았다. A 씨가 낸 보험료 188만원보다 50배 가까이 큰 금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은 셈이다.

올해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9만8999가구로 해마다 30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한 직후인 2013년 34만5598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가입자를 기록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안전처 관계자는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늘어난다"며 "이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관련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가입 시점에 이미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이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최소 1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을 가장 오랜 기간 판매한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다. 후발주자인 NH농협손보는 온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55%까지 보조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고 86%까지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장 4회까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방법과 보장범위에 따라 Ⅰ·Ⅱ·Ⅲ으로 나뉜다. 풍수해보험Ⅰ·Ⅱ은 정액보상방식으로 담보물에 최대 90%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Ⅲ은 실제 손해만큼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차이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느냐 차이다. 이에 작은 손해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Ⅱ 모두 주택(단독·공동)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Ⅰ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Ⅱ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한정돼 있다. 또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 특성상 단체가입이 많아 Ⅱ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거나 태풍 등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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