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면세점 신청기업 독과점 조사
입력 2015.06.21 13:11
수정 2015.06.21 13:13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독과점 볼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 조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서울 3곳(대기업 2개·중소중견기업 1개)과 제주 1곳(중소 중견기업 1개)에 시내면세점을 신설할 계획이며 24개 기업들이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21일 공정위는 24개 신청 업체들 중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 2곳 입찰에 뛰어든 업체 7곳의 신규 시장 진입시 영향 관계를 분석해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이 대상이다.
특히 공정위가 면세점 점유율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독과점으로 볼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4%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에 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들 업체에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를 해주면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