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안에 들어간 2안조 절도범의 최후
입력 2015.06.17 17:24
수정 2015.06.17 17:26
택배 기사, 택배 상자로 변장했으나 결국 체포
자신은 택배기사로 가장하고 공범은 택배상자 안에 숨겨 고급빌라에서 금품을 훔친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임모 씨(33)와 안모 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며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고객 A 씨의 심부름을 하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A 씨의 집을 털기 위해 평소 친했던 임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안 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택배로 위장한 종이 상자 안에 공범인 임 씨를 숨겨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임 씨는 종이 상자에서 나와 18시간 동안 범행 시기를 살피다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 A 씨의 집에 들어갔다.
현금 30만원을 챙기고 훔칠 물건을 찾는 새 A 씨의 집에서 자던 친구 B 씨를 거실에서 마주쳐 “A 씨의 심부름을 왔다”고 둘러대고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A 씨에게 알렸고,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임 씨가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없자 이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자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택배기사가 상자와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