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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보험사 도입이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6.16 17:48
수정 2015.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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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우회해 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 집중할 것

BIB 아닌 BWB 형태…또 하나의 효율적인 설계사 채널로 봐야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업을 도입하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복합점포는 판매채널전략 차원을 넘어 금융의 융합과 소비자 보호,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복합점포에 보험을 입점하더라도 현행 방카슈랑스 운영규정은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4분의 1 이상 팔 수 없는 방카슈랑스 25%룰에 따라 적어도 4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 보장성보험의 상품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 등 비은행 보험사는 복합점포 보험업 도입시 25%룰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되면 기존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방카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보장성상품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현행 방카 규제의 무력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이미 현행 방카 규제 내에서도 방카 채널의 실질판매비중이 73.8%를 상회하고 있다"며 "복합점포를 활용한 방카 규제 회피시 보험설계사 채널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금융선물보험학과 교수는 "복합점포에 방카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계약을 다른 점포 소속 보험설계사나 직원 명의로 처리하는 경유계약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복합점포를 통한 편법적인 보장성보험의 판매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은행 관점에서 볼 때도 저축성보험만 복합점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은 사실상 방카슈랑스 제도의 무력화"라며 "현행 25%룰을 복합점포에도 적용하더라도 계열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 보험사 입점에 의한 편법판매 성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반대로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 내에 보험사가 참여하는 것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복합점포의 보험사 참여는 BI BIB가 아닌 BWB이므로 또 하나의 효율적인 설계사 채널이 창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계사나 텔레마케팅(TM), 온라인, 홈쇼핑 등의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BWB(Branch With Branch)는 한 건물에 계열사가 같이 입점해 개별 영업하는 형태다. BIB는 서로 다른 계열사가 한 영업점 안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점포 내 소수의 보험사 직원이 상품을 판매(BIB형태)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에 저촉된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방카슈랑스 규제는 지난 2003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면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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