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내 잘린 교감…소송서 승소
입력 2015.06.14 11:50
수정 2015.06.14 11:51
재판부 "해임 조치는 지나쳐…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
성적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여교사에게 잘못보내 해임된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데일리안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 교감이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감은 다른 여성 친구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B 씨에게 잘못 보냈다. 문자는 '이런 것 말고 XX 사진 보내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A 교감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B 씨는 교육청에 이를 알렸다. 결국 A 교감은 해임됐다.
메시지의 원래 수신자로 지목한 A 교감의 여성 친구는 재판에서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사실확인을 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친해진 사이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