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거부권도 검토" 유승민 "과하게 해석" '파열음'
입력 2015.05.29 16:02
수정 2015.05.29 18:1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놓고 충돌했던 당청 '재격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삐그덕대고 있다.
여야는 29일 새벽,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하는 바람에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안이 통과되자 '삼권분립 위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 분립에 기초한 입법 기구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다시 한번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해…삼권분립에 이상 없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청와대가)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 자체에 대해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그걸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각 시행령이 법 위에서 작동하면서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훼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두고 기싸움 벌였던 당·청
당·청은 이미 5월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두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이 있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협상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표했고, 청와대는 '50% 인상' 문구는 아예 합의문에 명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본인 탓으로 돌리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당·청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