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바지 벗으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5.26 19:17
수정 2015.05.26 19:24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재판부 "아이들 정신적 충격 고려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울산지법은 바지를 벗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A 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