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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성형수술 후 피부괴사…의사에 벌금 3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16 14:26
수정 2015.05.16 14:33

이마 확대 성형 수술 뒤 과도한 압박으로 붕대를 감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30대 여성 B씨에게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확대술을 시술했다.

시술 직후 B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는데, B씨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B씨는 붕대의 압박과 이마의 부기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압박 붕대의 강도를 잘못 조절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업무상 과실 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환자의 피부 괴사가 압박 붕대의 강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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