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특조위 '반발'
입력 2015.05.06 14:15
수정 2015.05.06 14:30
특조위 일부 의견 반영해 처리...대통령 재가 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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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6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이어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다.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 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인력구성을 마치면 특조위는 시행령이 규정하지 못한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조위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특조위는 '수정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특조위가 반대하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해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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