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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500만원 벌금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23 22:32
수정 2015.04.23 23:16

재판부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가 선거기간중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자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1991년, 1996년, 2008년에 발급받은 여권과 미국 비자 사본을 제시하며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후 일부 교육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고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7년을 구형했다.

이날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30억원 가량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한다. 보통 1심 판결이 500만원일 경우 2, 3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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