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추행혐의' 60대 실형 선고
입력 2015.04.12 12:37
수정 2015.04.12 12:4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기소,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여러 차례 계속한 범행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 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