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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세제 개편 토론회…기재부 VS 금융위·업계·학계 '입장차'

이미경 기자
입력 2015.04.09 16:38
수정 2015.04.09 16:43

기재부 세제실과 금융당국, 학계, 업계 의견 엇갈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회에서 이미 입법화된 사항이므로 정책 신뢰성을 감안해 파생상품시장이 몰락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과세를 해야한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시행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보다 파생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정부와 금융당국, 업계, 학계가 모인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윤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고,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안동현 서울대교수를 비롯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장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과 같은 업계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거론돼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토론자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 방향이나 세제정책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극명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안 교수는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물은 거래세로, 파생상품은 양도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세제가 이원화되는 기형적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세제는 일관성과 형평성 논리에 따라 동일한 세제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국장은 "과세가 되더라도 세율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세율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파생상품 이월공제도, 증권거래세 인하. 장내 증권거래세 충분히 인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세제가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비과세 감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한다"며 "현재 금융소득 가운데 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주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저축 상품에 대한 세금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시기가 왔다"며 "금융저축 상품에 세금혜택을 줄 것이라면 특정 권역과 특정 상품에 주지말고 목적기준으로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자본시장에 햇볕이 사라지는 정책이라면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투자에 익숙치 않은 국민들에게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나 감면제도도 무조건적인 폐기가 능사가 아니며 적시에 운영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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