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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고치겠다" 원생 깨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5 16:40
수정 2015.04.05 16:45

수원지법 "적절한 훈육 방법 아냐"…벌금 300만원

무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26개월 남자 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6개월 남아의 팔을 수차례 깨물어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7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아동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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