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야, 공무원연금법 '5월 2일 처리' 합의했지만...

조소영 기자/이슬기 기자
입력 2015.04.02 16:16
수정 2015.04.02 16:27

여야 간 부딪힐 가능성 여전히 존재…'일시적 갈등 해소' 해석도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이하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를 오는 6일부터 동시에 가동시키는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기한 내인 5월 2일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6일 회의에서 활동시한을 개정안 처리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5월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한 내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4월 6일부터 진행돼온 것들로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부딪힐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5월 2일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야당에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래도 실무기구를 거친 뒤 특위에서 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내세울 경우,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를 두고 새누리당의 4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 새정치연합의 실무기구 무기한 운영이라는 각자 우선시했던 부분들을 주고 받으며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