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입력 2015.04.01 16:36
수정 2015.04.01 16:42
1일 오후 1시 30분 전후까지 전국 1~2건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전후까지 112나 119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는 전국을 기준으로 1~2건에 불과했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A 군(14)은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에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A 군을 훈방 조치했다.
이밖에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제주, 강원, 충남·북, 전남·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시각까지 허위·장난전화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내세운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한 엄정 처벌 원칙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를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있는데, 만일 재판 등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우절 허위·장난신고는 2012년 37건, 2013년 31건, 지난해 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