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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성추행' 법학과 교수에 "교수님, 법대로 해볼까?"

윤수경 인턴기자
입력 2015.03.30 14:53
수정 2015.03.30 15:00

23일 현직 법학과 교수, 15분간 여성 승객 허벅지 만져

지난 23일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15분간 성추행한 현직 법학과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현직 법학과 교수가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15분간 성추행하다 붙잡혔다.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 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A 씨의 옆자리에 앉아 약 15분간 A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임 씨는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에 올라탔다. 이어 임 씨는 혼자 앉아 있는 승객 A 씨의 옆자리에 앉았으며, 약 15분간 A 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A 씨가 승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 씨가 촬영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임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씨는 현재 모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12년에도 전동차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해 입건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또다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교수들 성범죄사건이 너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으며,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zizi****'는 "버젓이 대학내 교수방에서도 학생을 성추행하는 뻔뻔한 교수가 있다는 기사에도 기가 막힌데, 이젠 아예 대놓고 기차 안에서도 못된 짓거리를..."이라며 한탄했다.

특히 임 씨가 법학과 교수라는 점을 부각해 이를 비꼬는 목소리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gusa****'는 "법대 교수라니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벌금이 얼마 나올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으며, 다음 아이디 '52****'는 "법대 교수가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짓을 하셨군요"라고 비꼬았다.

또한 임 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다음 아이디 'sa****'는 "요새는 술 핑계가 기본이네"라고 비웃었으며, 또 다른 다음 아이디 '준****'는 "법학과 교수 아니랄까봐 처벌 피하려고 술먹었단 소리부터 하는거 봐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 아이디 '형****'는 "2012년에도 똑같은 전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학교수를 하고 있다고?"라며 대학교가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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