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울샵 분쟁서 승소 "전속계약 불공평"
입력 2015.03.20 20:38
수정 2015.03.20 20:44
오디션 프로그램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메건리가 소속사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이 무효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시작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전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조건이 소속사에 유리한 점, 전속 계약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절반씩 나누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맺을 수 없고, 메건리에게 강제로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메건리는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소울샵 측은 메건리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오디션 참가, 연습 불참 등을 통보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