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냐?" 묻자 경찰 매달고 차 몬 음주운전자
입력 2015.03.18 17:00
수정 2015.03.18 17:07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술 마셨는데 경찰 와서 놀라 도주”
교통단속을 하던 교통경찰이 음주차량에 매달려 20여m를 끌려가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찰에 다르면 김모 경사(36)는 음주 단속 중 불법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자 이모 씨(23)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했고 이 씨는 "유턴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김 경사는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대로 도주해 100m가량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김 경사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 줄이 차에 걸려 20∼30m를 끌려갔다.
김 경사는 손가락, 무릎,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로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오니깐 놀라서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