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이번엔 cctv?
입력 2015.03.10 17:49
수정 2015.03.10 17:55
누리과정 국고지원 5064억 집행 4월 중 동시 처리…개헌특위 구성은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약 1시간 30분 간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 처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성과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우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5월 초)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고 있다"는 농담을 건네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최우선 처리하겠다. 다른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헌특위의 경우, ‘구성 여부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안 수석은 “여당은 당내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등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은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현안 중 하나다. 오늘도 개헌특위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이 의제에 대한 ‘여론이 조정되고 성숙한 단계면 원내지도부가 대표해서 매듭 지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여당만 해도 의련 조정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며 “이런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귀결되던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약 2주 후 의원총회를 거쳐 개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다다음주 정도 되면 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박상옥 청문회에 대해 집중 논의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박종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 찬반 엇갈린 것이 사실이고, 그부분이 일소가 안되고 찬반이 팽팽하다. 그런 부분을 의총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내자는 것”고 말했다
또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내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저희는 존중하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초 기조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