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아들의 성생활 훔쳐본 이상한 아버지
입력 2015.03.09 16:10
수정 2015.03.09 16:16
아들 방 천장에 몰래 설치…징역 4년 선고
영국에서 아들의 성생활을 몰래 훔쳐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미러 보도화면캡처.
영국에서 아들의 성생활을 몰래 훔쳐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각) 영국 미러에 따르면 21살 아들을 둔 아버지 A 씨(53)는 아들의 방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의 성생활을 몰래 훔쳐봤다.
이 사실은 A 씨의 딸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아들은 자신이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으며, 이들 남매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남편을 사생활 침해 및 성추행 혐의로 국립아동학대협회(NSPPCC)에 신고했으며, 엽기적인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