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바지 벗기고 엉덩이 맴매…"강제추행"
입력 2015.03.07 15:12
수정 2015.03.07 15:18
재판부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 때리는 행위 명백히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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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 내 놀이시설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군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또 그는 사과를 요구하는 A군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씨도 얼굴 등을 맞아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A군의 아버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세의 남자아이라도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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