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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바지 벗기고 엉덩이 맴매…"강제추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7 15:12
수정 2015.03.07 15:18

재판부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 때리는 행위 명백히 성희롱"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데일리안
5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성희롱이 인정돼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 내 놀이시설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군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또 그는 사과를 요구하는 A군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씨도 얼굴 등을 맞아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A군의 아버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세의 남자아이라도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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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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