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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오는 11일 첫 공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5 15:27
수정 2015.03.05 15:32

사고 19일 후 자수하고 범행 은폐시도 밝혀져 재판부 판결 미지수

지난 1월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남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된 허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월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남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된 허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뺑소니의 경우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있지만 유족과 합의할 경우 보통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한 것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 줄어든다.

하지만 허 씨가 사고 후 19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에 자수했고 범행 은폐 시도 정황이 밝혀지면서 허 씨의 형량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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