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청도 앞바다 선박 추돌사고, 인명 피해는?
입력 2015.03.05 09:35
수정 2015.03.05 09:40
1월 침몰한 배와 충돌... 인명피해 없지만 여전히 선박들 위험 노출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침몰해있던 선박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5㎞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화물선 A호(4433t)가 침몰해있던 모래채취선 B호를 추돌했다.
화물선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 선원 18명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과 해경안전서 경비함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침몰해있던 모래채취선 B호는 지난 1월 7일 침몰한 배로, 사고 당시에 선수 부위만 6m 가량 물 위로 올라와있던 상태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배의 충격이 컸거나 인근에 화물선 등이 없었다면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경안전서는 B호가 침몰한 뒤 여러 차례 인양과 구난명령을 내렸지만 B호의 선사 측은 레이더 반사판을 선수 부위에 달아놓는 기본적인 조치만 한 채 사실상 두달 동안 추가적인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주요 통로인 이 항로는 현재 통항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이 항로를 자주 지나는 국내 어선이나 선박들은 모래채취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A호는 외국 선적으로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인천항을 출발해 정남향으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경안전서는 A호의 진행 방향이 B호가 침몰해 있는 항로로 향하자 315함을 통해 직접 관제에 나서 A호의 삼등항해사가 관제에 따라 배의 진로를 10도 수정했지만, 이후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선장이 다시 항로를 수정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A호를 예인하기 위해서 예인선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선수 쪽으로 약 15도 기울어진 상태여서 예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