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산업재해 첫 적용
입력 2015.03.04 20:35
수정 2015.03.04 20:41
수습 기간 동안 따돌림·체벌 당한 것으로 알려져
4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김모 군(18)이 지난해 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김 군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취업한 후 3개월의 수습생활 동안 직장 내 따돌림과 체벌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 SNS를 통해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김 군의 사망 후 유족과 건설노조 측은 SNS 등 증거수집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 김 군의 사망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관련성 자살로 판단,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소년 조기 취업생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추후 청소년 노동 인권에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