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김영란법' 위헌소송 진행할 것"
입력 2015.03.04 11:15
수정 2015.03.04 11:25
한국교총 "원안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헌소지·과잉입법 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사와 관련기관들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영란법에 대해)사립학교 교사들과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위헌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법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다 동감하지만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징 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 아닌가”라면서 “특히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시 교원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의 논란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물론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된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특히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