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몰카 설치 후 원격 촬영으로 섹스 동영상
입력 2015.03.03 14:46
수정 2015.03.03 14:52
휴대전화 설치해 원격 조종으로 동영상 촬영 후 신원 알아내 협박
모텔에 미리 투숙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원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당사자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모텔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조종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협박한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 미리 투숙한 후 객실 내 화장대 아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집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이달 28일 첫번째 동영상에 찍힌 투숙객의 신원을 알아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씨는 긴급체포됐다.
이 씨의 영장실질검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 양재호 판사는 “이 씨가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과 협박 등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나 연락처를 알아낸 방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의 전자기기에 해당 영상 말고도 여러 건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