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야스쿠니' 발언 정청래, 2월 최악 국회의원
입력 2015.03.03 11:08
수정 2015.03.03 11:1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2월 '헐~' 의원에 정청래 꼽아
김영란법 논의 불씨 지핀 이상민 의원은 'Best'로 선정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이 대표 취임 첫날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두고 ‘히틀러’, ‘야스쿠니’ 등의 비유를 써가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과 관련,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지적이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지난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발언 등을 종합한 결과 ‘헐~’ 의원에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선정됐다. 반면 ‘Best’ 의원에는 같은 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뽑혀 눈길을 끌었다.
모니터단은 정 의원을 ‘헐~’ 의원에 꼽은 이유에 대해 “당대표로 선출된 문 의원의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를 놓고 한 발언은 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넘은 증오를 표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전직 국가원수들에 대한 위험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논리적이고 품위 있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감정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으로서 국민적 화합과 역사에 남은 업적과 실정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언행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비판과 적대적 감정의 비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히틀러 묘에 유대인들이 참배할 수 있나,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한다고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할 수 있나”라며 문 의원의 행보를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을 2월 한 달간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으로 꼽았다. ‘김영란법’이 본래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했다.
이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진지한 논의의 불씨를 만들었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본래 법안의 취지 등을 다시 한번 고민, 입법의 중요성과 위헌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단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최초의 법안 목적과 달리 부정청탁·금품·이해충돌 등 김영란법 3대 요소 중 하나인 ‘이해충돌’ 부분은 사라지고,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목적과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2월 임시 국회 내내 노력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의 국회 ‘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발언·의원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