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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 74달러로 인상” 일방 통보

김소정 기자
입력 2015.02.26 18:02
수정 2015.02.26 18:09

정부 유감 표명, 내달 13일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 제의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동규정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달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열 것으로 제의했으나 북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은 70.35달러이며, 임금 인상은 연 5% 이내에서 남북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북 측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 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를 적용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시간 외 수당인 가급금은 그동안 사회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월 155.5 달러에서 164.1달러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부담이 5.53%(8.6달러) 정도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임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국자는 또 “이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면서 “북한이 진정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에 지급된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근로자 공급 중단, 잔업 거부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규정 내용에는 최저임금 기준인 50달러를 삭제하고, 연 5% 임금 인상 상한선 삭제가 포함됐다. 또한 연장근로 시 지급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했으며, 현재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도록 규정된 조항에서도 ‘직접’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노동·임금과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 측 총국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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