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훔치다 징역 3년 6개월 ‘장발장법’ 사라진다
입력 2015.02.26 17:34
수정 2015.02.26 17:40
헌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돼”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명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그동안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상습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이 법으로 라면 12봉지와 2만 원 상당을 훔친 A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가하면, 배추 2포기를 훔치고 마을 주민을 폭행한 B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