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15.02.26 15:45
수정 2015.02.26 15:50
이르면 내년 가을쯤 시행될 전망

담뱃갑에서 흡연 경고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비롯한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 중 경고그림이나 경고 사진의 경우 크기는 30% 이상으로 넣어야 한다.
또한 현재 담뱃갑에 적시된 흡연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추가로 들어가게 했다.
담배 제조사들이 이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방침이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도 취소당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더불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3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가을쯤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