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
입력 2015.02.21 11:27
수정 2015.02.21 11:33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서 예상 금액 조회 가능
급여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 입력해야
직장인들의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후 총 급여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해 준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통해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