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쿵’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보상은?
입력 2015.02.13 15:12
수정 2015.02.13 16:46
대다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책임비중 갈려
최초 사고차량 보험사, 마지막 106번째 차량 피해까지 보상할 가능성 높아

전례 없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후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일어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비교했을 때 최초 사고발생 차량의 보험사가 가장 큰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 1차로에서 신모(57)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박았다.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첫 사고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치면서 3구간에 걸쳐 총 106대 차량이 손해를 입었다. 사상자는 2명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이현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 계장은 "지난 11일 신씨가 운전한 관광버스 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며 "총 3개 그룹 중 첫 번째 사고 그룹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이어 "이후에도 과속 여부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입건할 것"이라며 "전방주시 의무 위반 차량도 적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면서 보험사의 피해보상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박으면 과실은 뒤차에 100% 있다. 이번 경우에도 최초 사고 피해자인 소나타 차주는 관광버스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만 봤을 때 최초사고자인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뚜렷해 보인다"며 "첫 피해차량인 소나타는 관광버스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초사고 이후부터는 책임비율이 좀 더 복잡해진다.
낮 시간 앞에 발생한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경우 뒤차는 60% 정도의 책임을 진다. 밤의 경우 가시거리가 낮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뒤차의 과실은 더 줄어 50% 정도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도 채 안됐다. 이 때문에 오전에 발생한 사고더라도 밤 같은 경우로 책임비율을 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 유무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될 경우 평상시 운행 속도의 50%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지면 책임소재를 나누기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쇄추돌사고라 대부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며 "여기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던 차량 간 사고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신은 운 좋게 사고를 피했더라도 뒤차가 들이박아 자신의 차량이 밀려 또 다른 사고를 냈다면, 뒤차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마지막 106번째 차량까지 최초 사고차량 보험사 일부 책임
과거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최초 사고자가 지는 책임은 최소 20%에서 최대 100%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연쇄추돌사고에 연관성을 '시간'에서 찾았다.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최초 사고가 전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번 추돌사고도 3그룹으로 나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106대가 추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다. 최초 사고가 전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량이 부딪친 거에 주목해 최초 사고차량 보험사에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에도 최초 사고차량인 관광버스의 보험사에 다른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개별적인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최초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가장 큰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