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입력 2015.02.12 15:27
수정 2015.02.12 15:45
치료 도중 잠적·자살 시도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부부싸움 후 아내와 아들에게 끓는 물을 부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에게 끓는 물을 부은 강모(51)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7일 송파구 잠실동 자택에서 아내 윤모(45) 씨와 말다툼을 한 후 아내가 잠이 들자 냄비에 물을 끓였고, 끓는 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통째로 아내와 아들에게 던져 화상을 입혔다.
이후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전 약물을 먹었다”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잠적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9일, 강 씨의 친형으로부터 “동생이 자살하려고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천동 한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려던 강 씨를 검거했다.
한편 강 씨는 2012년 폭행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