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결별 통보에 앙심 품고 모친 납치·감금
입력 2015.02.10 14:23
수정 2015.02.10 14:28
동거녀에 전화 걸어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끝” 협박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80대 모친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이모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2시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동거녀 김모 씨의 모친이자 치매 노인인 권모 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후 납치해 지인에게 빌린 다이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동거녀 김 씨가 최근 헤어져 달라며 연락을 끊은 것에 분노,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권 씨를 납치한 후 서울에 거주 중인 김 씨에게 전화해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모친은) 끝이다”라고 협박했다.
이날 오후 6시 21분께 신고를 받은 평창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 씨가 춘천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춘천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경찰의 검문을 뚫고 1km 가량을 도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지만 결국 춘천시 동면 느랏재 터널 주변 길가에 권 씨를 내려두고 인근에 차를 숨긴 뒤 걸어서 도주하다가 10일 오전 1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권 씨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심한 탈진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춘천경찰로부터 이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평창경찰서는 이 씨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