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유죄 징역 3년
입력 2015.02.09 16:36
수정 2015.02.09 16:43
서울고법 “대선개입 목적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법정구속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에 개입한 여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목적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심리전단 활동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1심공판에서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나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