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구하려...' 성폭행 당한 딸 혼인신고
입력 2015.02.09 09:59
수정 2015.02.09 10:07
친모가 동거남 석방시키려 임신 사실 알고도 신고 않고 방관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보호 의무 소홀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신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의 동거남 김모 씨(42)는 2012년 12월부터 신 씨의 친딸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A 양은 지난해 4월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신 씨는 친딸의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특히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법정에서는 자발적 의지로 결혼한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전 김 씨는 A 양의 사연을 들은 구청 담당자의 신고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법원에 신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키로 했으며, A 양과 김 씨 간 혼인신고 무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양과 아기는 각각 성폭력 피해자지원 쉼터 및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