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갑질 난동한 힐튼 징역 20년, 조현아는?
입력 2015.02.06 14:43
수정 2015.02.06 14:48
조현아 3년 힐튼 20년, 미국 항공운송법 처벌 규정 엄격하기 때문
콘라드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우리 아버지가 다 돈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승무원에게 “너희 보스를 알고 있어 너희를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며 갑질 횡포를 부렸다.
이 사건을 두고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20년 형을 예상한 미국 재판부의 판단에 “조현아와 뭐가 다르냐”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의 형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번에 조 전 부사장의 혐의도 재판부에서 항로 변경에 초점을 맞춰 3년을 선고했지만,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LA 타임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라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