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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감형…왜?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2.05 11:57
수정 2015.02.05 12:02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조덕배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강을환 재판장)는 "양형부담을 취지로 내세운 조덕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징역 10월을 징역 8월로 감형한다"라고 선고했다.

추징금 1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원심과 동일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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