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자매 이름으로 "원나잇 상대 구함"
입력 2015.02.05 11:34
수정 2015.02.05 11:40
실제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올려…징역 10월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에게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인터넷에 여자친구가 성매매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B 씨의 쌍둥이 자매인 C 씨에게 감정이 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이들 자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C 씨의 이름과 실제 집주소를 공개하며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
또한 C 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이들 자매의 실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올리며 '쌍둥이 자매가 원나잇 상대를 구한다'는 허위글을 9차례 작성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림으로써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게시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