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후배 집단 성폭행 혐의 대학생 3명 실형 선고
입력 2015.02.04 20:23
수정 2015.02.04 20:28
항소심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 선고
(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여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후배를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잠착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