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3급 아들 징역 15년
입력 2015.01.29 14:07
수정 2015.01.29 14:15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폭행 당해 앙심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방화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아버지 문모 씨의 주택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문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다며 자주 폭행을 당했고 이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