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 유력' 박태환, 징계 경감 가능성은?
입력 2015.01.28 15:59
수정 2015.01.30 10:20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관리소홀 책임
고의성 없으면 징계 경감 가능성 남아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은 이대로 몰락하는 것일까.
그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약물 파동으로 추락한 사례는 많았지만, 한국 스포츠에선 흔치 않은 사건이기에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박태환은 한국 수영의 영웅으로 한국 스포츠가 배출한 역대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0월 말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측은 이와 관련해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하지만 당장 박태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둡다. 박태환은 내달 27일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WADA는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고의성과 금지 약물의 종류와 복용 시기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2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태환 측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고 의료진의 과실로 드러난다면 약간의 관용이 적용돼 1년 징계로 경감될 수 있다. 현재로선 이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고의성이 없다 해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 6개(은1·동5)는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도핑테스트 이후 열린 대회에서의 기록과 메달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남은 건 박태환에게 주어질 명예회복 기회다. 만약 WADA가 박태환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2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한다면, 오는 7월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물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나갈 수 없다. 박태환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강제 은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징계가 1년으로 줄어든다면 약간의 숨통을 틀 수 있다. 가장 큰 대회인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 명예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박태환은 일그러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