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종료 25일 앞두고 훼손한 50대, 감호소 재수용
입력 2015.01.27 16:49
수정 2015.01.27 16:57
3년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조기 출소한 50대 남성이 착용 종료를 25일 남겨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치료 감호소에 재수용됐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모(57) 씨는 지난 2012년 2월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조건으로 조기 출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가종료 결정 후, 금주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전자장치 관리를 소홀히 했고, 결국 가종료 종료를 25일 앞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보호관찰소에 강제구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