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 주요혜택은?
입력 2015.01.24 15:08
수정 2015.01.24 15:13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안전망 구축 등
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가 온라인상에서 새삼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안전망 구축,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혜택 등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은 110억원으로 29억원 증액하고, 수혜 예술인 수도 지난해 16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한다.